원칙적으로 고인의 모든 재산을 기재해야 합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등 고인이 소유했던 물건은 자동차와 다르게 별도로 소유권을 등록하지 않고 재산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실무상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고가의 미술품, 악기 등 재산가치가 현저히 큰 물건은 가격 입증 서류 및 평균 거래가를 확인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등 고인이 소유했던 물건은 자동차와 다르게 별도로 소유권을 등록하지 않고 재산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실무상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고가의 미술품, 악기 등 재산가치가 현저히 큰 물건은 가격 입증 서류 및 평균 거래가를 확인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