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금액은 수령하지 마시고 확인 서류만 받아주세요.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은 고인 앞으로 발생하는 금액으로 고인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판정본이 나왔더라도 상속인이 임의로 수령하면 안됩니다. 저희에게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은 고인 앞으로 발생하는 금액으로 고인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판정본이 나왔더라도 상속인이 임의로 수령하면 안됩니다. 저희에게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