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 반환일시금은 수익자가 고인이 아닌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수령하셔도 무방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확인을 하신 후 수령하시는 편을 권장하고, 상속포기자의 경우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므로 수령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 반환일시금은 수익자가 고인이 아닌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수령하셔도 무방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확인을 하신 후 수령하시는 편을 권장하고, 상속포기자의 경우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므로 수령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