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는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고인의 자녀와 손자녀까지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손자녀의 상속포기 신청을 누락했다면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2003다43681 판례 취지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관할 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별한정승인으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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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43681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