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하면 후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와 손자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고인의 손자녀가 없고 고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을 경우 고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고인의 손자녀나 부모가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최선순위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받는 셈이어서, 고인의 손자녀나 부모는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