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이 미성년자 대신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동순위 상속인인 법정대리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며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이해상반행위'라 하고 이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21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설령 빚이 더 많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행위로, 상속포기는 불리한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있어도 특별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과 자녀가 함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거나, 반대로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하고 자녀가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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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