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은 1주당 금액 X 발행주식 수 만큼 증가합니다.
발행가액을 1주당 금액보다 높게 발행하더라도 자본금은 1주당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주당 금액과 발행주식 수를 곱한 금액만 자본금으로 들어가며, 차익은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당 금액이 500원인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을 1,500원으로 정했다면 1주당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1,000원)는 자본금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으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