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과 사용도장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 관련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상으로 법인의 중요한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등은 법인인감을, 직원이 처리하는 영업 관련 계약이나 회사 입출금 통장 등은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정부 제출용이나 이에 준하는 중요한 계약은 인감도장을, 상대방의 양해를 구한 경우나 기타 일상적인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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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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