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아니라도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입니다.
가끔 회사 상황에 따라 재직 중인 직원을 사내이사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입니다.
가끔 회사 상황에 따라 재직 중인 직원을 사내이사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