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지점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지점을 개업해야 합니다.
실무상 지점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점 설치 결정서를 첨부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서에 기재한 설치 일자로부터 2주가 지난 후 지점등기를 신청한다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지점 설치 결정서 양식 (예시)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더라도 가급적 설치 일자로부터 2주 내로 지점등기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무상 지점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점 설치 결정서를 첨부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서에 기재한 설치 일자로부터 2주가 지난 후 지점등기를 신청한다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지점 설치 결정서 양식 (예시)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더라도 가급적 설치 일자로부터 2주 내로 지점등기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