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하려면 설치할 때와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지점 이전/폐지 결정서 준비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지점 이전/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에 대표이사 결정서를 제출합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지점 이전/폐지를 결정합니다.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고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2. 지점 관할 등기소 확인
본점과 지점의 관할이 동일한 경우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지점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별개의 지점등기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점등기 중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만 지점 등기사항이 기록됩니다.
본점과 지점의 관할이 다른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 후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관할 등기소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등기소 관할은 최소 행정구역 단위로 나누어지며 일반적으로 시·도의 경계와 일치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