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심사하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해도 설립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 해당 목적만 제외하고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한 목적 중 '일부'만 선택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으므로, 당장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업종은 이후 요건을 갖추고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을 통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 모든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방법
- 일부 업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요건이 갖춰지면 업종 추가 신청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