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목적을 사업자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한 목적 중 당장 영업하고 수익을 낼 목적이 아니라면 이를 제외하고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외 예시>
-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광고기획 및 대행업
- 업태: 정보통신업 ∥ 종목: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광고기획 및 대행업'은 사업자등록 하지 않음
그러므로 특정 업종의 허가 요건 등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업종을 법인 목적에만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은 요건이 갖춰진 후에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