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연령을 불문하고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주주로 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단,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별도로 거쳐야 할 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세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