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이사, 감사는 16세 이상부터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나이가 16세 이상이라야 임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등기를 위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의 나이가 16세 이상이라야 임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등기를 위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