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가능하나 집 주인과 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신규 회사는 집주인에게 장소를 빌린 대표이사로부터 또다시 사업장을 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신규 회사 명의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전대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업장 부적합 판정을 받고 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특정 업종·업태는 주거용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① 등록이 어려운 업종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공장업, 제조업, 창고업, 건설업 등
② 등록 가능한 업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제작업, 컨설팅업 등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상이하므로 가급적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