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주소로 설립등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본점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건물을 본점 주소로 기재하고 설립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친척 등 가정집 소유자와 신규 법인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친척이 가정집을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다면 법인과 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의 전대차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친적 명의라면 사업자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무사히 마치더라도 가정집은 세무서에서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가 실제로 배우자, 친척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