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인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외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삼촌, 고모, 이모와 그 자녀 (고인의 조카) 및 손자녀까지 상속인이며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상속인(자녀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자녀)이 대신 상속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위나 며느리도 상속인이 됩니다.
참고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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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