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재산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모든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고인의 모든 재산 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상속인이 새롭게 재산이나 채무를 알게 되면 재산목록을 수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가로 알릴 수 있습니다.
심판 정본이 나오기 전에는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며, 심판 정본이 나온 후에는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여 경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