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고인의 재산을 일단 상속 받는 것이므로 상속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고인의 채무보다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고인의 재산을 일단 상속 받는 것이므로 상속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고인의 채무보다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