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부의금은 대략적인 사용 내용만 제출하면 되며, 증빙서류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는 장례비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며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금은 증빙서류가 필요없고 대략의 총 금액 또는 엑셀로 정리한 내역(부산가정법원)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없고 [상속 재산 > 장례비 - 부의금] 상태라면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절차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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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