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보험계약자라면 해지환급금내역서, 보험수익자라면 보험금내역서를 준비해주세요.
고인이 보험계약자일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 채권이 고인 앞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고인이 보험수익자일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청구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인 앞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없다면 해당 보험은 발생하는 금액이 없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단, 심판정본이 나오기 전에 절대로 상속인이 금액을 수령하시면 안 됩니다.
고인이 보험계약자일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 채권이 고인 앞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고인이 보험수익자일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청구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인 앞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없다면 해당 보험은 발생하는 금액이 없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단, 심판정본이 나오기 전에 절대로 상속인이 금액을 수령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