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고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사실을 소명함을 전제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건 내용을 특별한정승인으로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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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