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고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을 증명하려면 객관적·공식적으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서류(통지서, 소장, 문자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없는 경험(우연한 기회에 들었다)은 증빙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 평생 떨어져 살았거나, 장기간 연락 두절인 상태여서 고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변동사항으로 별거 사실을 증명하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