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중요 사항은 본점과 지점의 변경등기를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본점의 변경이 있다면 지점 등기부도 변경해야 합니다. 지점등기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목적
- 본점의 상호
- 본점의 주소
- 공고방법
- 공동대표 관련 규정
-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지점 지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해산 및 청산, 계속등기 등
*주의사항
등기가 되어 있는 지점임에도 지점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지점 폐지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을 신청하더라도 지점등기는 살아 있으므로 본점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지점등기를 변경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점을 폐업하면 폐지등기도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