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을 추가하려면 (1) 지점 설치 결정서를 준비하고, (2) 지점을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합니다.
1. 지점 설치 결정서 준비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지점 설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에 대표이사 결정서를 제출합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지점 설치를 결정합니다.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고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2. 지점 관할 등기소 확인
본점과 지점의 관할이 동일한 경우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지점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별개의 지점등기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점등기 중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만 지점 등기사항이 기록됩니다.
본점과 지점의 관할이 다른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 후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관할 등기소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지점의 등기부등본이 별개로 생성됩니다.
등기소 관할은 최소 행정구역 단위로 나누어지며 일반적으로 시·도의 경계와 일치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