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주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려면 현재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를 폐쇄하고 이전할 관할 등기소에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하므로, 동일 관할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보다 공과금이 높고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등기소 관할은 최소 행정구역 단위로 나누어지며 일반적으로 시·도의 경계와 일치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 정관 규정 수정
대부분 회사 정관은 본점 소재지를 시·도 단위로 정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정관에 기재한 본점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 전>
제3조 (본점 사업장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 사업장은 경기도 수원시내에 설치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전국 각지 또는 해외에 지점 및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변경 후>
제3조 (본점 사업장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 사업장은 서울시내에 설치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전국 각지 또는 해외에 지점 및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정관 변경 예시
정관 변경 자체는 등기 사항이 아니나, 본점 주소이전 등기를 심사하기 위해 정관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결정서 작성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법인 주소 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에 대표이사 결정서를 제출합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법인 주소 이전을 결정합니다.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고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본점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