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증자를 결의하고 새로 주식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공고합니다(주주 전원 동의로 기간 단축 가능). 회사에 적립된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므로 투자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어 공고 이후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적립된 금액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상태표
-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때 결의한 의사록
- 잔고증명서
유상증자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