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주 중 일부가 신주를 받지 않거나, 지분율보다 적게 받는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비율대로 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 중 일부라도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받거나 본래 지분율보다 더 큰 비율로 주식을 받는다면 주식을 받지 않거나 자신의 지분율보다 적게 받는 주주 모두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주 A가 50%, B는 30%, C는 20% 지분을 소유한 경우
- A만 신주를 100% 인수 → B와 C 신주인수포기서 작성
- 신주를 A는 50%, B는 40%, C는 10% 인수 → C 1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포기서 작성
제3자만 주식을 받는다면 신주인수포기서가 필요 없습니다.
상법은 회사 정관에 제3자 배정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면 기존 주주가 포기하는 절차 없이 처음부터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만 주식을 받는다면 신주인수포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