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은 법인 명의의 입출금 자유 계좌로 납입해주세요.
신주를 받을 주주 또는 제3자가 여러 명이라도 하나의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기존 예금액과 새로 납입한 금액이 합산되어도 문제없이 등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계좌에 자본금만큼 금액이 없어도 무방하며, 주식 대금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자본금 1,000만 원 / 신주 발행 대금 2,000만 원인 경우
- 현재 예금 잔액 500만 원 + 신주 발행 대금 2,000만 원 = 2,500만 원 (O)
단,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증명액이 주식 대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입금한 후 다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주 발행 대금이 5,000만 원인 경우
- 기존 예금 500만 원 + 신주 발행 대금 5,000만 원 = 5,500만 원 (O)
- 신주 발행 대금 5,000만 원 - 인출 2,000만 원 = 3,000만 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