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와 무관하게 (1)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 주주의 자격으로, (2) 주식을 이번에 새로 받는다면 제3자의 자격으로 신주를 받으면 됩니다.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면?
주주와 임원의 지위는 별개이므로 대표, 사내이사 또는 감사도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이 이미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기존 주주의 자격으로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도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의 자격으로 신주를 받습니다.
주식을 처음 받는다면?
임원이나 직원이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제3자 자격으로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