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의 수는 등기부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말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한계치가 없으므로 1000만 주, 1억 주 등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의 10~100배수 정도로 정합니다.
그런데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와 기존에 발행한 주식의 수를 합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는다면 신주발행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관과 등기부를 변경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높여야 합니다.
-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주
- 기존에 발행한 주식수 200주 +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 400주 = 600주 (X)
- 기존에 발행한 주식수 200주 +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 200주 = 400주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