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투자 계약서 날짜나 잔고증명서 발급일로 정합니다.
외부 투자를 받아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면 투자자가 회사에 신주발행결의일을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주발행결의는 투자 계약 후 회사 내부적으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회의입니다.
실제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투자 계약을 체결한 때 기재한 '계약서 날짜'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는 '투자금 납입 기일'(잔고증명서 발급일)로 신주발행결의일로 정합니다.
유상증자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