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 경우
사기업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회사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원이 된 사실을 기존 직장에 직접적으로 통지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원 보수 등으로 일정 소득이 넘으면 국민연금공단이 기존 직장에 보험 조정액을 통지하므로 직원에게 간접적으로 추가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군복무 중인 자녀도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다른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제한없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인 경우
다른 회사의 겸직 허가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