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말합니다.
사내이사란 회사에 상근하면서 회사의 상무를 돌보는 이사를 말하며,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 대표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외이사나 기타비상근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는 아래와 같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2번 기재됩니다. (단, 회사의 이사가 총 1명인 경우 사내이사로만 기재)
▲ 법인 등기부등본의 임원칸
사내이사란 회사에 상근하면서 회사의 상무를 돌보는 이사를 말하며,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 대표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외이사나 기타비상근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는 아래와 같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2번 기재됩니다. (단, 회사의 이사가 총 1명인 경우 사내이사로만 기재)
▲ 법인 등기부등본의 임원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