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직만 사임·퇴임하는 것인지 정해주세요.
다른 임원직과 달리 대표이사의 사임 또는 퇴임등기를 하실 때는 반드시 대표직만 사임하는 것인지, 이사직 자체를 사임하는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대표직만 사임하고 이사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히면 사임등기를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서 남습니다. 그러나 대표직은 물론 이사직까지 사임하겠다고 밝히면 사임등기 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기재가 말소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기재 (예시)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직책 | 사임·퇴임등기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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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내이사, 감사 | 등기부등본 상 기재 말소 |
대표이사 | 대표직만 사임 → 사내이사로 변경등기 |
대표직 및 이사직 전부 사임 → 등기부등본 상 기재 말소 |
대표이사의 주소는 주민등록초(등)본과 일치해야 합니다.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는 주민등록초(등)본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아파트 명칭 등이 조금이라도 다른 경우 등기관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 주민등록초본 (예시)
따라서 임원 변경등기만 신청하더라도 현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주소가 주민등록초(등)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