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이 나거나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도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들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명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사망으로 인한 퇴임등기(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개명 또는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임원의 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공개로, 발급 3개월 이내의 증명서를 보내주세요.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이 나거나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도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들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명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사망으로 인한 퇴임등기(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명 또는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임원의 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공개로, 발급 3개월 이내의 증명서를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