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투자금 입금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투자금(주식 대금) 입금일은 새로 주식을 받을 사람과 회사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금일에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당일 회사 측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증자등기 신청 서류로 첨부합니다.
단, 잔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로 등기를 접수하지 않으면 월 3~10만 원 가량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등기는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감수하고 등기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