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가액은 등기된 액면가와 동일하거나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액면가는 법인을 설립할 때 회사 정관에서 정하는 주식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새로 발행할 1주의 가격, 즉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액면가와 동일하게 정하거나(액면가발행), 액면가보다 높은 시가로 정합니다(할증발행).
액면가는 아래와 같이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액면가
액면가는 법인을 설립할 때 회사 정관에서 정하는 주식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새로 발행할 1주의 가격, 즉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액면가와 동일하게 정하거나(액면가발행), 액면가보다 높은 시가로 정합니다(할증발행).
액면가는 아래와 같이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액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