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등기소에 인감카드 사용정지를 신청합니다.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한 카드를 찾은 경우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았다면 나중에 찾은 카드를 등기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최초 발급신청할 때와 동일한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등기소에 비치된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와 법인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법인 인감카드 사건신고서 양식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