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등기소에 인감카드 사용정지를 신청합니다.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2.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인감정보관리] 클릭
3. [인감매체 관리] - [인감카드 효력정지] 클릭
분실한 인감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정지요청]을 클릭합니다.
*분실한 카드를 찾은 경우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았다면 나중에 찾은 카드를 등기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소에 비치된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와 법인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예시)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절차와 필요서류 및 매체, 비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