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도 설립할 때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조사보고자는 별개의 직책·직위가 아니라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의 1회성 업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립 과정에서만 필요하며 설립 후 업무는 없습니다. 실무상 조사보고서는 설립을 대행하는 법률전문가가 작성하므로, 조사보고자는 보고서 작성자로서 이름만 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대표이사 겸 주주인 1명 외에 주식이 없는 임원 1명을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립에 필요한 인원은 최소 2명입니다. 실무상 설립등기를 마치고 주식 없는 임원은 바로 사임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