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아래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이사는 1명~2명을 추천드립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자동으로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운영 사항은 이사회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등기를 신청하려면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회사가 매번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공증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 육성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예외 조항을 두어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이사는 2명 이하로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383조(원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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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감사는 0명~1명을 추천드립니다.
소규모 회사는 감사의 역할이 크지 않아 감사가 없어도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설립할 때 필요한 주식 없는 임원(조사보고자)을 감사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없는 임원은 이사와 감사 모두 할 수 있으나, 임원이 될 사람이 이사를 맡기 부담스러워하고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회사를 직접 운영할 의무가 없는 감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운영에 참여하는지, 주식 없는 임원은 누가 할 것인지 고려하여 감사는 1명 이하로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409조(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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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중략)... ④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