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완료되면 1) 공과금 납부 영수증과 2) 설립비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1)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 납부 영수증과 (2) 헬프미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공과금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므로 입금하신 총 견적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항목별 증빙서류 발급
설립 고객님은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설립등기는 완료되었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신규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담당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