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완료되면 공과금 납부 영수증과 설립비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드립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1)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 납부 영수증과 (2) 헬프미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 공과금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므로 입금하신 총 견적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항목별 증빙서류 발급
설립 고객님은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설립등기는 완료되었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신규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담당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