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에 대표자가 지출한 내역은 (1) 회계상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며, (2)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처리 방법
(1) 손금 산입 가능한 기간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비용에 산입 가능합니다.
*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
(2)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법인 설립 전에 들어간 비용은 원칙적으로 (1)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2)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대표자 명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즉,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설립등기세액과 공과금, 등기수수료,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수료 등은 실무상 대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처리
(1) 공제 가능한 기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20일이 지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① 과세기간 종료 전
사업을 개시하고 과세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사업개시일 사이의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② 과세기간 종료 후
사업 개시 후 과세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해당 종료일로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위 그림에서 사업자등록을 8월 15일에 신청하였다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났으므로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인정 방법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증빙 자료로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예정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사업개시일이 포함된 과세기간 내의 공급은 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