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별도의 보수 지급 규정을 둔다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정관 보수 규정은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별도의 지급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39조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유족보상금) |
(1)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
▲ 정관의 임원 보수 규정 (예시)
구체적인 보수 금액과 산정식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보수와 퇴직금, 상여금 금액과 산정식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별도의 지급 규정으로 정합니다. 이를 정관에 직접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에 따라 회사의 정관은 본점에 상시 비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와 회사의 채권자는 물론, 회사와 무관한 사람에게도 임원의 보수와 산정식이 노출됩니다.
-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보수를 변경하려면 보수가 기재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은 일반적 요건보다 강화된 특별결의요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보수 지급 규정을 별도로 두면 주주총회 일반결의요건으로 손쉽게 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보수 규정을 정하고 해당 회의록을 정관과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