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 신고를 합니다.
주식 양도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세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는 세무 대리인의 영역이므로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서비스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식 양도 절차와 세무처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 양도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세무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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