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결의 요건과 과점주주를 고려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1. 결의 요건
일정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총회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단독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이상 + 발행주식 총 수의 25% 이상
-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 발행주식 총 수의 약 33% 이상
2. 과점주주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주주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2차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보유한 지분과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친척)이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 동일하게 과점주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