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는 2명 이상으로 둘 수 있습니다.
대표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의 권한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각자대표제도와 공동대표제도로 나뉩니다. 각자대표는 각 대표가 독립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공동대표는 대표들이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고 반드시 대표 전원이 합의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표마다 각각 법인 인감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대표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각자대표로 봅니다. 공동대표를 두면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에 공동대표이사라고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