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 감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는 창립총회 조사보고 외 업무가 없으므로 임원 중 누가 되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의 업무 내용에 따라 임명하시면 됩니다. 특히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므로 설립자의 선택에 따라 이사나 감사 중 한 명을 조사보고자로 정하면 됩니다.
이사와 감사의 업무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조사보고자는 창립총회 조사보고 외 업무가 없으므로 임원 중 누가 되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의 업무 내용에 따라 임명하시면 됩니다. 특히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므로 설립자의 선택에 따라 이사나 감사 중 한 명을 조사보고자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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